[학부] 2025학년도 1학기 온라인 휴 · 복학 신청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2.04
  •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전공
  • 조회수 1

[학부] 2025학년도 1학기 온라인 휴 · 복학 신청 안내

Leave of Absence,Reinstatement Application(2025 Spring Semester)

 


1. 신청기간(Application Period) : 2025. 2. 3 (월) 10:00 ~ 2. 25 (화) 17:00

  ※ http://portal.korea.ac.kr/학적졸업/학적사항/복학 신청   

  ※ Portal > Registration/Graduation > University Registration > Absence/Return Application


2. 휴·복학 절차(Required Documents)

구  분

내  용

신청 방법

휴학


Leave of

Absence

일반휴학

General leave of

absence 

인터넷 신청(첨부서류 없음) → 승인 

군입대 휴학 

Leave of absence

due to military

service 

인터넷 신청 → 입영통지서(스캔) 첨부

 ※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

    (예: 입영예정확인서,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)

군 제대후 일반휴학

Leave of absence

after being discharged

from military

service

인터넷 신청 → 전역증,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기재) 중 택1 스캔 첨부

  ※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

     (예: 병역증, 복무확인서, 전역장 등)  

복학

Reinstatement

일반복학

General 

reinstatement

인터넷 신청(첨부서류 없음) → 승인  

군제대 복학

Reinstatement 

from military leave

인터넷 신청 → 전역증,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기재) 중 택1 스캔 첨부

  ※ 부적격 서류 첨부 시 미승인(예: 병역증, 복무확인서, 전역장 등) 

  ※ 군필자 복학생은 본 휴복학 신청기간 내 예비군 전입신고를 포털 > 정보생활 > 예비군

        전입신고에서 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군전역예정자

Student

expected to be

discharged from

the military service

학기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 자료로 증빙함

가. 2025년 3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

  1) 전역예정증명서(현역)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

  2) 서약서

나. 2025년 4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

  1) 전역예정증명서(현역)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

  2) 서약서

  3)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

  * 위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, 허가예정 사항은 해당되지 않음

  ** 전역일자 자체가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복학 신청 불가함



3. 대학행정실 연락처(Contact info)http://registrar.korea.ac.kr/eduinfo/affairs/contact.do

  ※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에 휴/복학을 신청하는 경우 각 단과대학행정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 

  ※ If you apply for a leave of absence or reinstatement after the online application period,

  please contact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your college. 

  ※  군필자 복학생은 본 휴복학 신청기간 내 예비군 전입신고를 『KUPID / 정보생활 예비군 전입신고

 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 ※  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종합병원 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질병휴학 확인서를 

  갖추어 학과행정실로 접수하시기 바랍니다

  (Students intending to apply for leave of absence due to illness must submit a medical certificate 

  requiring at least four-week treatment issued by the director of a hospital affiliated with Korea University 

  or the director of a general hospital and a confirmation from the academic advisor or department chair to   the office of the college (division/school))


 

 

2025년 1

 

 

학 사 팀

Office of Academic Affairs